August 31, 2026

비면제 직원(Non-Exempt Employee)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상당한 임금·근로시간(Wage-and-Hour) 관련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안미미 변호사, 최조이스 변호사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Martinez v. Sierra Lifestar, Inc., 119 Cal. App. 5th 1303 (2026) 판결은 시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regular rate of pay)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Martinez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주장 가운데 하나로 Sierra Lifestar, Inc.가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일부 직원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일부 보너스는 재량적 보너스(discretionary bonus) 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해당 보너스들이 적법하게 제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원심법원의 집단소송 인증(class certification)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remand)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용자가 비면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너스를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보너스가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항상 직원의 시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보너스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추가 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선결 쟁점은 보너스가 재량적 보너스(discretionary bonus) 인지 비재량적 보너스(nondiscretionary bonus) 인지 여부이다. 재량적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지급되며 사전에 지급이 약속되지 않는다. 반면, 비재량적 보너스는 성과, 출근율, 생산성, 안전 목표 달성, 근속유지(retention) 또는 기타 측정 가능한 기준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재량적 보너스가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경우, 그 영향은 단순히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배가수당(double-time pay), 식사 및 휴식시간 위반에 대한 프리미엄(meal and rest break premiums), 임금명세서(wage statements), 그리고 대기시간 벌칙(waiting-time penalties)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사소한 급여 처리상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사항도, 동일한 보상 관행이 다수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Martinez 판결은 집단소송 인증 여부에 관한 결정이었을 뿐, 해당 보너스가 재량적인지 비재량적인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보너스 제도가 캘리포니아 임금·근로시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보너스는 여전히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인센티브 보상(incentive compensation)은 추가적인 급여 산정 의무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급여 처리 담당자(payroll providers) 및 법률 자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시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지급분에 대한 소급 조정(retroactive adjustments)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너스 제도와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비용이 큰 임금·근로시간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직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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